RE:휴학연장문의
- 이우리
- 2013-11-07
- 41339
안녕하세요. 정보통신대학원입니다. 2013-2학기까지 휴학 통산 4학기가 끝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.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연장이 가능합니다. 대신 해외근무를 증명할 서류를 원본으로 보내주셔야합니다. 재직증명서에 해외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재직증명서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. 원본을 보내주시기 전에 확인 차 먼저 메일(ulee53@ajou.ac.kr)이나 팩스(031-219-1834)로 사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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