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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(휴·복학/재입학/제적등)

학적변동(휴복학/재입학/제적 외)

휴 학
구분과 제출서류
구분과 제출서류
휴학분류
구분
일반휴학 특별휴학 *등록휴학(아래 상세안내 참조)
일반휴학 해외파견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
사유 개인적인 사정 해외파견 근무/복무 임신/출산/육아 재학 중 입대 질병 개인적인 사정
재학중
가능횟수
4학기(2년) 제한 없음 2년 4학기(2년) 4학기(2년) 제한 없음
신청방법 Aims2[학적]신청 Aims2[학적]신청후, 3일 안으로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를 교학팀으로제출함

제출서류 미제출 시 일반휴학으로 대체되며, 누적 휴학학기 산정에 포함됨

Aims2[학적]신청

교학팀 학적담당자(1832)에선 통보 후, 안내를 받아 신청

제출서류 없음 증명서 원본 1부

성명/파견국가/파견기간 명시필수

임신확인서 1부(출산 전) or가족관계증명서(출산 후)

자녀나이 만 8세 이하까지 신청가능

입영통지서사본 1부 종합병원진단서원본 1부

4주 이상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명시필수

없음
휴학기간
포함여부
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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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*휴학신청은 재학생 수강신청 전 일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.)

유의사항 및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반환 기준

가. 휴학신청 희망자는 학기 시작 전, 방학시작일부터 안내되는 휴학신청기간(12월 말 ~1월초/6월 말 ~ 7월초)에 반드시 신청 완료하여야 합니다.

나. 휴학시의 등록금 반환은 아래의 학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.

  • [정보통신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16조(휴학시 등록금 반환)]
    • 등록을 마친 수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 반환액은 제13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한다.
  • [정보통신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13조(등록금의 반환) 제3항]
    • 학기개시일 당일까지: 전액 반환
    •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: 6분의 5 반환
    •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: 3분의 2 반환
    •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: 2분의 1 반환
    •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(휴학신청도 불가)

참고1 :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, 90일이 토,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접수까지, 공휴일인 경우 익일 접수까지 인정합니다.

참고2 :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Aims2에 휴학신청한 날짜입니다.

참고3 :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합니다.

복 학
구분/대상 및 신청방법

가. 일반복학: 복학신청 희망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시작전, 방학시작일부터 안내되는 복학신청기간(12월 말 ~1월초/6월 말 ~ 7월초)에 반드시 Aims2[학적]에서 신청완료하여야 합니다.
(복학 승인이 되어야 수강신청 가능)

나. 무료복학: 등록휴학 후, 무료복학신청 희망자도 위의 일반복학 신청 기간과 동일 한 기간에 신청완료하여야 하며,복학 승인 후,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수강신청 후, 별도 등록절차는 없으며, 2월/8월 중순 재학생본등록기간 시,무료복학 및 완납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Aims2에서 개인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등록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2월/8월 중순 재학생 본등록 기간 전날까지 학적담당자(1832)에 선 연락을반드시 하여야 합니다.

유의사항
  • 가. 복학대상자는 Aims2에서 복학신청을 완료하고 (매일 오전 10시에 일괄처리되는) 승인을 받아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나. 복학신청을 완료 및 승인받고 수강신청을 한 복학생은 재학생 본등록기간 2~3일 전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며, 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본인이 직접 확인 한 후, 해당 금융기관에 등록금을 납부합니다. (등록금 관련 상세문의는 정통원 홈페이지 게시판의 FAQ 참조요망)
  • 다. (중요) 복학신청자 중 (신입학시, 자비취학추천을 받은 자를 제외한) 학비감면자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복학신청 후, 2~3일 내에 반드시 교학팀으로 복무/재직증명서(학비감면근거서류)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만 (추후 수강신청이 끝난 뒤)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.
  • 라. 휴학(누적)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, 휴학만료제적 처리 됩니다.
제 적
제적사유구분 및 신청방법
  • 가. 휴학만료제적: 휴학(누적)횟수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나. 미등록제적: 매 학기 소정 시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다. 자퇴제적: 본인이 자퇴신청을 한 경우
  • 라. 자퇴신청 방법: Aims2[학적]에서 신청(※미등록 후, 자퇴은 반드시 자퇴원도 제출요망)
제적사유구분 및 신청방법

가. 등록금 반환 신청 방법 : 다음의 서류를 자퇴 신청 후, 반드시 2~3일 내로 교학팀으로 원본제출합니다.

  • 자퇴원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 (정통원 홈페이지 [게시판]-[공개자료실]에서 양식 다운로드)
  • 등록금 납부 확인서(정통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, 왼쪽 배너 중 [재학생 등록금 납부 확인서 출력]에서 출력)
  •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(종이통장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사본만 접수 가능)

나. 자퇴제적시의 등록금 반환은 아래의 학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.

  • [정보통신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19조(자퇴) 및 제13조(등록금의 반환) 제3항]
    • 학기개시일 당일까지: 전액 반환
    •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: 6분의 5 반환
    •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: 3분의 2 반환
    •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: 2분의 1 반환
    •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(휴학신청도 불가)

참고1 :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, 90일이 토,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접수까지, 공휴일인 경우 익일 접수까지 인정합니다.

참고2 :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Aims2에 자퇴신청한 날짜입니다.

참고3 :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합니다.

재입학
대상 및 신청절차
  • 가. 대 상: 정보통신대학원 입학 후, 휴학만료제적, 미등록제적, 자퇴제적을 한 학생

    제적일 및 제적사유를 Aims2[학적]에서 확인하여 정확히 기입해야 함

  • 나. 근거학칙: [정보통신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8조(재입학)]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 전공에 재입학을 원할시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.
  • 다. 신청가능시기: 정보통신대학원 신입학 입시전형 기간인 5월~7월 또는 10월~12월 중 (정통원 홈페이지 입학메뉴에서 상세 입시전형일 확인요망)
  • 라. 신청방법: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 입시담당자(1832)에 문의(재입학 가능여부 및 여석확인) 후, 소정의 재입학신청서 양식 작성 및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성, 제출합니다. 추후 해당 신입학 입시전형의 지원자들과 똑같이 면접을 봐야하며, 합격여부 및 등록은 개별통보 및 안내됩니다.
    • 재입학신청서(정통원 홈페이지 [게시판]-[공개자료실]에서 양식 다운로드)

      제적일 및 제적사유를 Aims2[학적]에서 확인하여 정확히 기입해야 함

    • 반명함 사진 2매
    • 성적평가표(성적증명서)(※ 정통원 홈페이지 하단에 재학/성적/졸업증명서 배너를 통해 온라인 유료 출력가능)
    • 복무/재직증명서(학비감면서류)(※해당자에 한함)
유의사항
  • 가. 제적이 된지 오래 되어, 기존 소속전공이 없어졌을 경우, 재입학신청 시, (유사)전공변경하여야 합니다.
    교학팀 학적담당자(1832)와 상담 시, 절차 상의
  • 나. 근거학칙: [정보통신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8조(재입학)]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 전공에 재입학을 원할시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.
  • 다. 신청가능시기: 정보통신대학원 신입학 입시전형 기간인 5월~7월 또는 10월~12월 중 (정통원 홈페이지 입학메뉴에서 상세 입시전형일 확인요망)
  • 라. 신청방법: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 입시담당자(1832)에 문의(재입학 가능여부 및 여석확인) 후, 소정의 재입학신청서 양식 작성 및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성, 제출합니다. 추후 해당 신입학 입시전형의 지원자들과 똑같이 면접을 봐야하며, 합격여부 및 등록은 개별통보 및 안내됩니다.
전공변경
근거학칙 및 신청절차
  • 가. 근거학칙: [정보통신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14조(전공변경)]
    •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/입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전공의 변경은 2학기 또는 3학기 시작 전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
  • 나. 신청가능시기: 전공변경희망자는 학기 시작 전, 방학시작일부터 안내되는 신청기간(12월 말 ~1월초/ 6월 말 ~ 7월초)에 반드시 신청완료하여야 합니다.(※ 추가기간 없음)
  • 다. 신청절차: Aims2[학적]에서 전공변경신청(※ 변경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필수) 후, 신청기간 종료 후, 교학팀에서 안내되는 사항에 따라 대기합니다.
  • 라. 신청결과확인: 전공주임교수님의 신청승인을 거쳐, 1월 또는 7월 중순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후, 최종승인되면, 교학팀에서 결과 일괄 통보합니다.
유의사항

가. 더 이상 모집되지 않는 전공(ex. 정보시스템감리 및 소프트웨어아키텍처전공 등)으로의 변경신청은 불가함.

<참고>

가각종 서류 제출처(교학팀 주소)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, 아주대학교 연암관 914호(16499), 학적담당자 앞

사본 제출시 제출처(FAX)는 031-219-1834 또는 학적담당자 Email

학적 관련문의: 031-219-1832

(학적과 관련된 모든 상세 신청기간은 매 학기 시작 전, 정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되오니,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