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24학년도 법정필수 교육이수 안내(장학/학비감면 필수 조건)
- 정보통신대학원교학팀
- 정보통신대학원교학팀
- 작성일 2024-07-31
- 조회수 5933
<2024학년도 법정필수 교육이수 안내(장학/학비감면 필수 조건)>
안녕하세요.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입니다.
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.
1.
아주대학교 전 구성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법정필수 교육인 폭력예방교육(성폭력,가정폭력)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, 본 대학 교무위원회에서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모든 특수대학원 재학생들에게 관련교육 이수를 장학금(학비감면 포함) 지급 필수조건으로 정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, 2024학년도 1학기, 2학기 본 대학원 장학(학비감면 포함) 대상자께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온라인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
관련 근거에 따라 아주대 전 구성원은 매해 1회 폭력 예방 교육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오니,
2024년도 교육 이수기간(2024. 3. 4.~ 12. 31.)동안 이수 요청드립니다.
3.
교육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* 접속방법 ① https://equalityeclass.ajou.ac.kr/ 접속 후 수강
* 접속방법 ② 아주대 포탈 접속 → 주요 서비스 → '인권/성 평등 교육' [클릭] 후 수강
* 타 기관에서 2024년도에 이수한 이수증이 있으면, 왼쪽 이수증 탭의 이수증 업로드하시면, 관리자가 확인 후 승인처리 해 드립니다.
* 수강 후 이수내역 또는 캡처를 성평등상담소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.
(관리자 실시간 이수 현황 확인 가능)
- 대학원생: 총 3과목 [폭력 예방 교육(성폭력, 가정폭력), 장애인식개선교육]
<성희롱·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예방 교육 관련 근거>
1)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(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)
-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(성매매 예방 교육)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(성폭력 예방 교육 등)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(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)
- 2022년도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교육 운영지침
2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이 따라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(1시간 이상)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.
<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근거>
1) 장애인복지법 제25조
2)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
3)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
4)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(교육부)
4. 문의
- 정보통신대학원 교학팀 (gsict01@ajou.ac.kr / 031-219-1832)
-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(help@ajou.ac.kr/ 교내 1739, 1744~5)
- 인권센터 장애 학생 지원실 (csd@ajou.ac.kr / 교내 1540, 155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