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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증의 기능(체크카드, 건물 및 도서관 출입, 전자 출결 등)을 정지시켜 습득한 사람에 의해 학생증이 임의 사용되어 생기는 분실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분실을 인지하는 즉시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.
분실신고 후 학생증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분실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여 기존의 학생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(단, 재발급을 받은 후에는 분실신고 해제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