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한다.
포털사이트 추첨을 통해 당첨 되었거나, 추가 신청을 한 자는 제2, 4조의 기준에 따라 이용 허가를 한다.
사물함의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사물함에는 아래의 물품을 보관 할 수 없다.